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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2354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제주시 C 전 1,1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전 1,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5. 2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9. 1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던 중, 2013. 5. 30. E의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7. 1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5㎡(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각 축조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2010. 11. 10. 피고 주식회사 비바비치콘도(이하 ‘피고 비바비치콘도’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비바비치콘도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인 피고 비바비치콘도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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