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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6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센트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센트릭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12. 2. 8. 매각 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센트릭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단층 창고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7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2. 2. 8.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기간 동안 월 20만 원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위 소유권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건물 내부에 위 피고가 방치한 물건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현재는 그 물건을 건물 밖에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창고의 인도청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는 위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 보이므로, 원고가 건물 밖의 물건 소유자를 상대로 수거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창고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창고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점유하였다

거나 현재에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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