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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8 2014가단324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권원 없이 임의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 각 1/5지분씩 소유한 고양시 덕양구 D 대 516㎡ 및 E 임야 7,263㎡ 양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오다가 2012. 8. 13. 원고에게 위 주택 및 창고를 양도하였다.

나. 또한 C는 위 주택 및 창고를 2012. 8. 13. 원고에게 양도하고서도 위 주택 및 창고의 임차인인 F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F으로부터 월 2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3. 4. 2.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위 주택 및 창고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9. 4. “피고(C)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27,990,000원(2003. 8. 13.부터 2012. 8. 12.까지의 차임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C)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2. 10. 13.부터 위 주택 및 창고에 관한 F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3856). 마.

한편 C는 2013. 4.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15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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