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4,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경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3호, 104호를 차임은 월 4,000,000원, 차임의 지급시기는 매월 29일로 선지급, 임대차기간은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2014. 2. 2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2.경부터 위 각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4. 2. 25.이 경과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2.경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4. 7. 8.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14. 1.분부터 2014. 6.분까지의 전기요금 2,649,860원을 2014. 7. 21.에, 2014. 3.분부터 2014. 6.분까지의 가스요금 800,840원을 2014. 9. 29.에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2.부터 2014. 5. 12.까지의 차임 합계액 22,709,677원{= (4,000,000원 × 5개월) (4,000,000원 × 21/31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차임 합계액 8,50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14,203,677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납부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합계 3,450,700원(= 위 전기요금 2,649,860원 위 가스요금 800,840원)을 합한 17,654,3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4. 7.분 전기요금 중 9,130원과 2014. 8.분 전기요금 143,800원도 피고를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