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5.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소재 건물 중 일부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00,000원(매월 3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14. 12. 1.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5. 8. 6. 합의해지되었다.
피고는 위 해지일인 2015.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차임 4,200,000원(= 월 200,000원 × 21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 깨어져 있었던 위 점포 유리창의 교체비용으로 280,000원을, 피고가 연체한 2015. 5.분부터 2015. 8.분까지의 전기요금 대납비용으로 204,49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등 합계 4,684,490원(= 연체차임 4,200,000원 유리창 교체비용 280,000원 전기요금 대납비용 204,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제1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차임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하고, 원상복구 비용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 외에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