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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3 2019가단1006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2. 28.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38,348,888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1. 원고로부터 과천시 D건물 9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헬스장 영업을 하던 중, 2017. 12. 28.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차임 월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1. 1.~2018. 12. 31.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7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11.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 차임은 171,000,000원, 피고의 연체 관리비는 48,617,007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헬스장 회비 환불금은 89,546,8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관리비는 36,935,990원(=이 사건 소제기 전에 변제한 30,000,000원 이 사건 소제기 후 변제한 전기요금 2,912,290원 가스요금 4,023,700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14,448,6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14,448,685원에서 연체 차임 등 합계 346,099,797원(=연체 차임 171,000,000원, 연체 관리비 48,617,007원, 헬스장 회비 환불금 89,546,800원, 대위변제 관리비 36,935,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348,888원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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