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47.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47.87㎡ 중 일부(주문 1의 가.항 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매월 1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21.부터 2012.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2012. 10.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3. 12.경 피고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4,000,000원으로 조정하였던 차임은 2013. 10.분부터 4,500,000원으로 복귀된다. 2013년 7, 8, 9월분 12,000,000원(= 4,000,000원 × 3개월), 2013년 10, 11, 12월분 13,500,000원(= 4,500,000원 × 3개월), 2014년 1, 2월분 9,000,000원(= 4,500,000원 × 2개월), 합계 3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체납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갑4호증의1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4. 3. 31.자 4,400,000원을 2013. 7.분 차임으로, 2014. 4. 24.자 22,000,000원을 2013. 8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차임으로, 2014. 7. 18.자 4,400,000원, 2014. 9. 29.자 4,400,000원, 2014. 12. 4.자 4,400,000원, 2015. 1. 9.자 4,400,000원을 각 2014. 1.분부터 2014. 4.분까지의 차임으로 각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7.경 피고에게 “2014. 5분부터 2014. 12.분까지 8개월간의 차임(월 4,500,000원)이 연체되었으니, 2015. 1. 31.까지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3. 6.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여 현재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다.
임대차보증금을 2016. 7. 15.까지 지급하라.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