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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2813
주식인수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F,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위 두 회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양도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별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회사는 양도인으로서, 피고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양수인으로서 2016. 6.경 각 ‘인수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인수합의’라 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이 인수ㆍ인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인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하며 사업인수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수인이 책임진다.

제4조(양도ㆍ양수자산 및 기준일) 양수인은 2016. 6. 30. 현재 양도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6조(양도ㆍ양수대금의 지급) 양수인은 양도인이 제출한 별첨 자료에 의거 법인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7조(양도ㆍ양수의 효력) 본 계약은 2016. 7. 1.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식은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법인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포괄적인 재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나아가 주식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은 양수인이 해당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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