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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09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E)는 2010. 1.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3층에 위치한 ‘G’(이하 ‘이 사건 기공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공소를 대금 합계 1억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별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양도양수 계약서 “갑”(원고)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F 3층 소재의 G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금 오백만 원을 “을”(피고)이 “갑”에게 계약일에 지불하며, 잔금 일금 일억 천오백만 원은 아래 잔금일에 완불하도록 “갑”“을” 쌍방간 합의하며,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G의 치과기공물 제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갑”은 G의 기계장비, 재료, 내부 시설물(세렉장비 제외) 및 치과 거래처와 사업체 운영권을 일금 일억 원에 “을”에게 양도하며, 현재 사업체의 임대 계약의 보증금 일금 이천만 원은 별도로 양도, 양수 잔금 거래일에 “을”이 “갑”에게 완불한다.

제3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하며, “갑”이 양수도 전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재제작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재제작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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