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4. 8.경 피고를 대표한 F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1차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F이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등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F이 운영하고 있는 피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등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양도, 양수자산, 부채 및 기준일) 원고 등은 2014. 8. 31.을 양도, 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피고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 양수가액) 양도, 양수가액은 제3조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은 2013년 감가상각 후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확정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② 위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평가하여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6조(양도, 양수대금의 지급) 양도, 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피고와 원고 등이 별도로 약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협조의무 피고와 원고 등은 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