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측 부위 및 입술 안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