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2:1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 세) 가 건너편 테이블에서 위 주점의 여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여사장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 인의 테이블에 불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넘어뜨려 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피 부위가 약간 찢어지고 정수리 부위에 작은 피멍들이 들게 하고,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 자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부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벌금형 9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