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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C(42 세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씨 발 놈’ 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찬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눈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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