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7』
1. 피고인은 2017. 10. 12. 10:00 경부터 12:0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지점에서 대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탁자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8 고단 1』
2. 피고인은 2017. 11. 23.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106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G(66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 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G),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2월 ~1 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1월 ~8 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력 범죄부터 경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