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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4고단4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018 고단 3208호 사건으로 압수된 증제 6호 내지 증제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98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2: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편도 2 차로를 G 방향에서 목동 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H( 남, 50세) 이 운전하던

I 로 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 남,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3,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3208』 피고인은 2018. 6. 19.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유리병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위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위 방충망 고정 버튼을 눌러 방충망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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