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36] 피고인은 2017. 11. 28. 18:40 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 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4:40 경 전 남 곡성군 목사동면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노루 목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 고단 265] 피고인은 2017. 12. 18. 10:50 경 전 남 곡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에 있는 곡성 군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010]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임시 숙소인 광주 북구 F 건물 G 호 생활관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여 생활해 오던 중 보호 관찰 관에게 아무런 거주지 이동 신고 없이 2017. 10. 1. 10:30 경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장치를 임의 해제하고 이를 가지고 위 임시 숙소를 이탈하여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