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6 2014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변로 328-8호에 있는 ‘양우 내안애 아파트’ 앞 노상을 ‘단오타운’에서 입암동 방향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30세) 운전의 C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원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328-8호에 있는 ‘양우 내안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