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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3고정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앞 네거리 교차로를 모다아울렛 쪽에서 화원읍 구라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G(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교환 등에 539,5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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