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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6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70』

1. 2016.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금호 어울림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현 촌 2로 방면에서 금호 어울림 2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로 정차했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5,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 재 랭이 고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 택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09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25. 10:15 경 평택시 서정 역로 50 청북 공판장 앞 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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