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임야에서, C의 부친인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본 토지는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경작함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시가 6만원 상당의 경고판 3개를 뽑아 치워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경고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충남 부여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