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남양주시 B 자신의 땅 경계에 걸쳐 있는 피해자 C(58세, 남) 소유의 대문이 자신의 땅에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대문(가로 1100cm, 세로 650cm)을 뽑아 옮겨 놓았고 같은 장소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D 간판(가로 800cm, 세로 1300m)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문과 간판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대문을 옮긴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문과 간판은 피해자가 인수하여 소유하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 설령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두어 피고인의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문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