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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정1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말경 충남 부여군 C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해예방 목적으로 굴착기 1대를 사용하여 약 24㎡의 산지를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도, 지적용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산림 피해금액 산출기초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와 이에 첨부한 임야대장

1. 산사태 피해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재해예방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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