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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03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2. 3.까지 연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아래 제2항의 판단에 따라 피고 C과의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이하 제2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의 판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과 피고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2) 피고 B은 자신 명의로 2010. 4. 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에 소재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2011. 5.부터 2013. 10.까지 총 1,067,023,440원의 의료기기 및 장비를 납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 위 병원은 위 돈 중 300,945,000원을 변제하였다{마지막 변제일은 2013. 11.경으로 물품대금 잔금은 766,078,440원(= 1,067,023,440원 - 300,945,000원)이다.

}. 한편 위 병원은 2014년 말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준 사람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병원장에 불과하거나 ② 피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B에게 병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위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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