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03195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박민주, 장천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장성호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2.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다만 아래 제2항의 판단에 따라 피고 C과의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이하 제2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의 판매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과 피고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2) 피고 B은 자신 명의로 2010. 4. 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에 소재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2011. 5.부터 2013. 10.까지 총 1,067,023,440원의 의료기기 및 장비를 납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 위 병원은 위 돈 중 300,945,000원을 변제하였다{마지막 변제일은 2013. 11.경으로 물품대금 잔금은 766,078,440원(= 1,067,023,440원 - 300,945,000원)이다.}, 한편 위 병원은 2014년 말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한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준 사람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병원장에 불과하거나 ② 피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B에게 병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위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개설 ·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인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도 병원의 개설 · 운영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2) 갑 제3, 5, 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 내지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1984. 5. 14.부터 2008. 6. 3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I에서 'J병원'(이하 J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설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② 피고는 2003. 1.경부터 2005. 12.경까지 허위의 장부기장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2009. 1. 16.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329호), 위 판결은 2009. 7. 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대법원 2009도974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08. 6.경 J병원 건물을 K병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종전의 병원명인 'L'를 브랜드화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소위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 ·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2008. 5.경에는 주요 직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피고는 2008. 5.경 소외 H에게 M에 새롭게 개설할 N병원의 병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피고의 사위로서 J병원의 행정원장이던 O와 H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2009년경 N병원이 개설되자 H은 자신의 명의로 위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11.경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대가로 월급을 수령하였다.
⑤ 피고는 J병원을 폐업하면서 위 병원의 경리과 차장, 총무차장, 간호부장, 원무과장, 차량관리실장 등 7~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에게 새로 개설하는 N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위 의료진 및 주요 직원 약 40여 명이 N병원으로 옮겨와 근무하였으며, 2010년경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될 때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주요 직원의 근무이전이 이루어졌다(예컨대 J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소외 F은 N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이사를 겸하면서 두 병원에 번갈아 출근하였다.).
⑥ N병원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금(J병원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보임, 약 21억 원)으로 납입이 이루어졌고, J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 중 K병원에 매각하고 남은 것은 N병원으로 이전되어 사용되었다.
⑦ 이 사건 병원의 토지와 건물의 매수자금은 위 J병원의 매각대금, 그리고 피고 소유의 부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P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78억 원 등으로 충당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1. 5. Q(이후 R으로 개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Q은 피고의 딸이다.
⑧ 피고는 매월 15일경 N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을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병원의 회계장부상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기재되었다.
⑨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은 변동되는 병원 수익금 대신 원칙적으로 고정급인 월급을 수령하였다. 위 월급 지급 및 위 ⑧항의 수익금 전달 및 회계 처리, 이 사건 물품거래 등은 모두 이 사건 병원에서도 행정원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의 사위 O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⑩ S일자 'T', 'U', 'V', 'W'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병원과 N병원의 각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 B과 H에 대하여 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⑪ 피고는 2013. 3. 이후 N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임직원들과 이따금 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을 격려 내지 독려하는 한편 위 O로부터 수시로 병원 행정 또는 병원의 경영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 자신이 운영하던 J병원의 의료진 및 주요 직원들을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 사위인 O에게 병원경영에 대한 실무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 H을 N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B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진료 업무를 담당하게 한 반면, 위 각 병원들의 수익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취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L병원을 네트워크 병원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점, 피고로서는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세무조사에 이은 유죄판결의 선고로 자신 명의의 병원 개설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을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로서 다만 위 병원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적인 사항은 사위인 O에게, 병원의 공식적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는 피고 B에게 각 위임하여 처리해온 것 뿐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 14억 7,5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도록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상도
판사 김영환
판사 육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