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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6가합503195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6가합503195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박민주, 장천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장성호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2.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다만 아래 제2항의 판단에 따라 피고 C과의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나. 적용법조

2. 피고 C(이하 제2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의 판매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과 피고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2) 피고 B은 자신 명의로 2010. 4. 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에 소재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2011. 5.부터 2013. 10.까지 총 1,067,023,440원의 의료기기 및 장비를 납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 위 병원은 위 돈 중 300,945,000원을 변제하였다{마지막 변제일은 2013. 11.경으로 물품대금 잔금은 766,078,440원(= 1,067,023,440원 - 300,945,000원)이다.}, 한편 위 병원은 2014년 말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한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준 사람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병원장에 불과하거나 ② 피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B에게 병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위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개설 ·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인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도 병원의 개설 · 운영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2) 갑 제3, 5, 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 내지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1984. 5. 14.부터 2008. 6. 3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I에서 'J병원'(이하 J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설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② 피고는 2003. 1.경부터 2005. 12.경까지 허위의 장부기장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2009. 1. 16.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329호), 위 판결은 2009. 7. 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대법원 2009도974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08. 6.경 J병원 건물을 K병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종전의 병원명인 'L'를 브랜드화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소위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 ·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2008. 5.경에는 주요 직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피고는 2008. 5.경 소외 H에게 M에 새롭게 개설할 N병원의 병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피고의 사위로서 J병원의 행정원장이던 O와 H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2009년경 N병원이 개설되자 H은 자신의 명의로 위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11.경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대가로 월급을 수령하였다.

⑤ 피고는 J병원을 폐업하면서 위 병원의 경리과 차장, 총무차장, 간호부장, 원무과장, 차량관리실장 등 7~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에게 새로 개설하는 N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위 의료진 및 주요 직원 약 40여 명이 N병원으로 옮겨와 근무하였으며, 2010년경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될 때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주요 직원의 근무이전이 이루어졌다(예컨대 J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소외 F은 N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이사를 겸하면서 두 병원에 번갈아 출근하였다.).

⑥ N병원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금(J병원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보임, 약 21억 원)으로 납입이 이루어졌고, J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 중 K병원에 매각하고 남은 것은 N병원으로 이전되어 사용되었다.

⑦ 이 사건 병원의 토지와 건물의 매수자금은 위 J병원의 매각대금, 그리고 피고 소유의 부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P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78억 원 등으로 충당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1. 5. Q(이후 R으로 개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Q은 피고의 딸이다.

⑧ 피고는 매월 15일경 N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을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병원의 회계장부상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기재되었다.

⑨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은 변동되는 병원 수익금 대신 원칙적으로 고정급인 월급을 수령하였다. 위 월급 지급 및 위 ⑧항의 수익금 전달 및 회계 처리, 이 사건 물품거래 등은 모두 이 사건 병원에서도 행정원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의 사위 O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⑩ S일자 'T', 'U', 'V', 'W'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병원과 N병원의 각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 B과 H에 대하여 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⑪ 피고는 2013. 3. 이후 N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임직원들과 이따금 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을 격려 내지 독려하는 한편 위 O로부터 수시로 병원 행정 또는 병원의 경영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 자신이 운영하던 J병원의 의료진 및 주요 직원들을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 사위인 O에게 병원경영에 대한 실무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 H을 N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B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진료 업무를 담당하게 한 반면, 위 각 병원들의 수익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취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L병원을 네트워크 병원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점, 피고로서는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세무조사에 이은 유죄판결의 선고로 자신 명의의 병원 개설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을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로서 다만 위 병원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적인 사항은 사위인 O에게, 병원의 공식적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는 피고 B에게 각 위임하여 처리해온 것 뿐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 14억 7,5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O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피고 B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 해당된다.)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중 원고의 일부청구에 따른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변제일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3.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도록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상도

판사 김영환

판사 육영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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