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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9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원고 및 D 사이의 동업관계 1)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7. 12.경 부산 영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D이 7,000만 원을 병원 설립자금으로 모았으나 병원 개원에는 자금이 부족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6,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위 피고에게 위 병원의 지분 20%를 주기로 하였고, 2008. 9.에는 피고 C로부터 위 병원에 1억 5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위 피고에게 위 병원의 지분 25%를 주기로 한 후, 피고 B으로부터 6,000만 원,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

3) 위 투자 약정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원고가 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D은 환자관리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나, 피고 B은 G 프로농구단 매니저, 피고 C는 H 여자농구팀 코치로 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피고들은 소속 선수들에게 위 병원을 홍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08. 3. 25. 위 병원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I을 양수한 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8. 6. 4.경 위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위 병원을 개원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 이래 적자가 누적되자 2009. 2. 20. 피고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D과 상의를 거쳐 J에게 병원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6) 당시 병원양도대금은 1억 4,000만 원이었으나, J가 이 사건 병원의 기존채무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여 이를 공제한 실제인수대금은 43,230,000원 정도였는데, 원고는 위 인수대금잔액을 교부받은 후 직원들의 급료나 병원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1) 피고 B과 K(피고 C의 처 은 20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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