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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4398
국가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B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 이 사건 병원 이전에 운영하던 ‘J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원고에게 편취금의 배상을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수술실에 설치된 엑스레이 촬영기기 등의 의료장비(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 한다)를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27.경 위 수술실에서 위 의료장비를 가져갔다.

나. E은 2012. 2. 17.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이하 ‘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대표자로서, F으로 하여금 원고를 건조물침입과 이 사건 의료장비의 절도 혐의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2. 7. 13.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개 신문사 및 방송사 출입기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병원의료장비 절도 피의자 검거 공탁금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병원의 수술 등 의료기기 약 1억 2천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검거일시장소 : 12. 7. 12. 10:00경사하구 G 앞 노상 피 의 자 : 창원시 진해구 K무직 (27세. 상해등 8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름은 삭제된 상태로 배포되었다.

피 해 자 : 사하구 L조합병원대표 (48세. 여) 개 요 피의자는 부친 OOO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급여 6,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구속되자 편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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