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의 대표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건강 검진센터 장으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 의료인이며,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는 위 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병원재정 관리를 전담한 사람, F는 위 병원의 봉직의사, G은 봉직한 의사이다.
【 범행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1.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병원 사무실과 의료기기 등 시설을 갖추고 병원 운영 초기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병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 무렵 2019. 7. 31.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위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 검진센터 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의 운영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를 위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고용하여 병원 직원들의 급여지급 및 병원지출을 전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