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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 톤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공작아파트 8 동 주차장을 아름 유치원 방향에서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후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 뒤편 음식물 수거 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땅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1. 사체 검안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고, 한 번은 이 사건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도 있는 점, 후진 시 갖추어야 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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