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4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 DMC 래미 안 e 편한 세상 2 단지 아파트 단지 내의 214 동 앞 인도를 푸른 숲 어린이집 방향에서 215동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석에서는 화물차의 후방의 시야가 제한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카메라나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 인도를 214동 방향에서 화단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7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장기 손상 및 오른쪽 다리 부위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