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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0: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삽교천 유원지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낮추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길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8. 21:01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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