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2: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592번 길 32-102에 있는 에벤에셀 영농조합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과장 앞 주차장으로 선과장 인부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7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