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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4 2014고단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구자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함라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함라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를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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