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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40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대전 중구 C 외 1필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 위에 자동세차시설(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9. 이 사건 세차장을 양도대금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받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중고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세차장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년 6월 전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 새제품으로 설치하였다고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세차장의 설치비는 7,600만 원이었으므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양수대금은 5,700만 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 양수대금 1억 500만 원에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5,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과, 콤프레셔 등 부품교체비용 2,080,000원 합계 5,080만 원을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중고품으로 이 사건 세차장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년 6월 전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 새제품으로 설치하였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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