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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5고단18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평 촌 점 지하 4 층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D 평 촌 점에서 세차장을 하는 G을 잘 안다.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하면 D 수원 점에서 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의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약 2,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액이 약 2,500만 원 가량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세차장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G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D 수원점의 세차장 입점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 수원점 세차장 입점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7.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2014. 9. 17.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원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H의 소개로 2014. 9. 15. G을 만 나 서울 D 강 남점에 세차장 입점을 약속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한 것은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것이었고 로비자금을 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한 차용금 1,000만 원에 보태어 H에게 감사의 표시로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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