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9.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3:30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연 뒤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0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45만 원 등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9. 12:00경 광명시 옥길동 옥길교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연 뒤 조수석에 있던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바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9. 14:00경 시흥시 할미골길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갤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이 들어 있던 작업용 조끼 1벌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