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갤럭시S4 휴대폰 1대(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6』
1. 피고인은 2014. 12. 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470,000원 상당의 라푸마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원룸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말리부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2. 2. 05:10경 천안시 서북구 K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L 토스카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35』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M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N 봉고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접이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 신한카드 2매, 비씨카드 1매, 직불카드 3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7』 피고인은 2014. 10. 25. 17:10경 부산 북구 O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QM5 차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작은 가방 안에서 천원 권 지폐 100매 10만 원, 큰 가방 안에서 현금 65만 원, 합계 7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