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62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7] 피고인은 2020. 3. 25. 19:5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E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6매와 동전 통에 들어있는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34] 피고인은 2020. 8. 2. 22:35경 부산 동래구 F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후레쉬로 위 차량 내부를 살펴보다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2020고단3992] 피고인은 2020. 7. 27. 22:05경 부산 동래구 I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시트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2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원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84]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부터 2020. 3. 22.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L아파트 M동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하이패스카드 1매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등본 1매, 하나은행 통장 1개 및 동전 약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DNA감정의뢰뢰보 [2020고단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