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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1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63』 피고인은 2018. 5. 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화물차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2.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06』 피고인은 2018. 5. 18.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화물차의 문을 열고 지갑, 의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36』 피고인은 2018. 6. 8. 06:50 경 부산 사상구 I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 냉동탑 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열쇠,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38』 피고인은 2018. 6. 6.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L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포터 화물차 안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뒷 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시가 미상의 은팔찌 1개 및 은 목걸이 1개, 여권 1권, 외화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64』

1. 2018. 5. 18.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1:00 경 부산 남구 O에서, 피해자 P가 그곳에 주차해 둔 Q 스타 렉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든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5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28.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5:00 경 부산 사상구 R에서, 피해자 S이 그곳에 주차해 둔 T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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