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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9. 23:20경 화성시 C아파트 941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22:10경 화성시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그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07:40경 화성시 I아파트 86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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