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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4 2014고정907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0. 9. 중순경 의왕시 F건물 402호에 있는 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1. 2. 3.경 위 F건물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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