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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11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2009. 7.경 의왕시 F건물 402호에 있는 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되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2. 피고인은 C, H, I, J 등과 함께 2009. 11. ~ 2010. 1.경 위 F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3. 피고인은 K, J, H, E 등과 함께 2009. 12.경 위 F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4. 피고인은 L, I, J, K 등과 함께 2012. 12.경 위 F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형법(법률 제11574호)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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