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1. 7. 내지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의왕시 E건물 402호에 있는 F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1. 12. 초순경 위 E건물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 I, J 등과 함께 2013. 1. 4. 의왕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I, J, H, D, N, G,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본,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확인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들과 범죄단체구성원 전력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