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2. 12. 하순경 의왕시 F건물 402호에 있는 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되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E, C, H, I 등과 함께 2013. 1. 4.경 의왕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다. 피고인은 L, M, N, O 등과 함께 2013. 10. 하순경 의왕시 J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5. 불상지에서 사실은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0분 내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30분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의왕시 J에 있는 K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K 사무실에 있던 R, S을 가리키며 “내 소유의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잡으러 온 사람들이다. 차 내역을 조회 중이다. 조회가 끝나면 R, S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피니티 차량은 피고인의 동거녀 소유인 차이고, R, S은 대출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