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 증( 치주질환 )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펜스 반대편에서 멱살을 잡아 당겨 제 몸이 펜스 위로 넘어가 도로에 쓰러졌다.
앞으로 넘어진 후 피고인이 손으로 제 얼굴을 때려서 아랫니가 빠졌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D,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에 각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경 추부 염좌, 하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 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그 밖에 피해자와 D, E 등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