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애기를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머리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에 전화하여 “신랑이 때린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결국 경찰관들이 출동하기에 이른 점, ④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유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