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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5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길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든 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달려들어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여 제가 차에서 내려 싸움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및 D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치아 진탕)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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