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4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저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확 밀었다.

” 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통로에 놓아둔 타일 샘플을 치운 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당하였다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3. 21.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경 추부 좌상)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유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울먹이고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