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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2:58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2 층 C 나이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업소의 입구 계단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계단으로 내려오며 피고인에게 “ 다리에 힘을 주세요.

” 라고 말을 하자 “ 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8. 9. 17. 자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전과 다수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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