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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3:39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 너 이 새끼 뭐냐

”라고 하였고, 이에 G이 “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라고 말하자 “ 경찰관인데 어쩌라 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연달아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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