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7: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메뉴판을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계산 대 탁자를 밀치는 등 20 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